법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중징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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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 ‘문체부 처분 중지 신청’ 인용
26일 회장 선거 출마 걸림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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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사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춰지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달 26일로 연기됐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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