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문체부 중징계 부당” 행정소송… 정몽규 영향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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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
대한축구협회 집행부가 ‘정몽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이 나오고 있다.
2일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이는 문체부가 내린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7번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문책과 시정, 주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문체부에 한 차례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3일까지 정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사진=뉴시스 |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축구협회가 120여 명 되는 조직인데 20여 명에 가까운 실무 직원부터 임원까지 문체부에서 징계하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협회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간 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으로 정 회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게 됐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 1월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행을 거듭하며 아직 치르지도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선거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달 초 이사회 승인을 받아 두 차례 불발된 선거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예정된 일정대로 이사회 승인이 이어지고, 법원이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준다면 정 회장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기존 ‘정몽규 체제’의 축구협회 집행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축구협회 집행부는 기존 임원들이 맡고 있다.
차기 선거가 끝나고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자리를 유지한다.
게다가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협회 내부에서 임직원들이 같이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가 소송에 나서자 타 후보의 비판도 나왔다.
협회장 선거 후보로 나선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축구협회가 정 회장의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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