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인용’ 허정무, ‘나이 제한’ 우려에 ”불공정한 선거 중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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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사진=뉴시스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제출한 선거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허용하면서 8일 예정된 선거가 연기됐다.
선거가 연기되면서 허정무 후보가 나이 제한에 걸릴 가능성도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축구협회 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축구협회장 선거를 관장하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를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선거가 연기됐다.
초유의 사태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 드리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으나 선거가 연기되면서 허 후보가 나이 제한에 걸려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겼다.
대한축구협회에 회장 선거 정관에 따르면, 후보자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허 후보는 1955년 1월 13일생이다.
오는 13일 이후로 선거가 연기되면 70세를 넘긴다.
허 후보 측 관계자는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와의 통화에서 “일단 불공정한 선거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며 “선거 과정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제한과 관련해서는 협회와 다툴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후배들을 위해서 밀어주겠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허 후보 측은 이후 보낸 보도자료에서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축구협회의 불공정, 부당한 경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였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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