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중 상대 벤치 넘어서 상대 사령탑 조롱 언행’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 3경기 출전 정지, 300만원 벌금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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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상대 벤치로 넘어가 상대 사령탑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3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KOVO 대회의실에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장호 상벌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상벌위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다니엘레 코치도 나와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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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의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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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2024~2025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논란이 될만한 행동을 벌였다.
흥국생명이 세트 스코어 0-1로 뒤진 2세트, 17-19 상황에서 정관장이 작전 타임을 부르자 다니엘레 코치는 상대 벤치로 넘어가 뒷짐을 지고 얼굴을 쭉 내밀어 정관장 고희진 감독에게 말을 내뱉었다.
흥국생명 다른 코치진이 이를 급하게 말렸으나 고 감독 등 정관장 코치진은 불쾌함을 표현했다.
경기 뒤 고 감독은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KOVO와 흥국생명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뒤 통역을 거쳐 고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나타냈으나, 상대 벤치까지 넘어간 초유의 사태를 놓고 KOVO는 상벌위를 소집했다.

다니엘레 코치의 소명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벌위는 네트를 두고 펼쳐지는 신사의 스포츠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 나왔다며 중징계를 때렸다.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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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선수 및 스태프,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행위에 의거해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남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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