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성병 옮긴 ‘혐의’ 윤주태…경남은 자체 징계, 최대 1년 활동 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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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 기자] K리그2(2부)경남FC가 윤주태(34)에 대해 구단 자체적으로 출전 정지 조처를 했다.
윤주태는 본인이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으로 최초 보도됐으나 윤주태로 밝혀졌다.
수사를 담당하는 시흥경찰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 중이다.
윤주태의 소속팀 경남은 9일 늦은 오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남은 “지난 8일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했고, 즉각 확인해 (윤주태에게) 경기 출전 정지를 조치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해당 내용은 2023년 (윤주태가) 경남 입단 전 사항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구단 차원에서 활동 정지를 내렸다.
수사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수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윤주태는 과거 프랑크푸르트(독일)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FC서울을 거쳐 지난 2021~2022시즌 경남, 2023시즌엔 안산 그리너스에서 뛰었다.
다시 경남으로 이적한 건 지난 2월이다.
해당 사건은 안산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경남이 관련 소식을 처음 접한 지난 8일 성남FC와 21라운드 경기가 있었다.
윤주태는 원정길에 동행해 출전 명단에 포함됐지만 경기에 출전하지는 않았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윤주태는 출전할 수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
경남 구단을 통해 경위서 제출을 받은 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벌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의 경우 2~10경기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된다.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엔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자격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
30대 중반에 돌입한 그에게 1년 자격 정지가 내려지면 선수 생활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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