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억원→414억원 ‘훌쩍’…그런데 이 계약, KBO는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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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590만 달러(1999년 계약 당시 67억 1420만원)가 25년간 119만 달러(약 16억 5338만원) 총 2975만 달러(약 414억 307만 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뉴욕 메츠를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이 계약은 한국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해 눈길을 끈다.

미국 스포츠 매체와 야구팬들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해피 바비 보니야 데이’(Happy Bobby Bonilla Day)라고 축하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는 메츠가 보니야와 맺은 잔여연봉 지급을 풍자하기 위해 시작됐다.
메츠 구단은 1999년 플로리다에서 보니야를 영입했지만 부진한 성적 탓에 1년만에 방출했다.
이때 메츠는 보니야의 잔여 연봉 590만 달러(1999년 기준 67억 1420억 원)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프레드 윌폰 당시 메츠 단장은 보니야에 그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구단의 다른 부분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윌폰 단장은 보니야에게 지급할 590만 달러를 당시 이자율 8%를 적용해 10년간 적치한 후 2011년부터 2035년까지 25년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보니야에게는 인생 최고이자, 메츠에게는 역사상 가장 ‘바보’같은 일로 남았다.
590만 달러 일시불이 25년 간 연 119만 달러, 총 2975만 달러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보니야 뿐만 아니다.
맥스 슈어저(4300만 달러), 저스틴 벌랜더(2078만 달러), 제임스 맥캔(800만 달러) 등과 KBO리그에서 뛰었던 다린 러프(삼성 출신, 325만 달러), 크리스 플렉센(두산 출신 387만 달러) 등이 메츠의 디퍼 계약 리스트에 올라갔다.

◇ ‘한국의 바비 보니야’, 탄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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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한국에서도 보니야처럼 매년 연금처럼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KBO 규약에 있다.
KBO 리그규약 제81조 계약금 항목 1항에 따르면 ‘구단은 신인, 자유계약 및 KBO 규약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할 때만 입단보너스 명목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3항에는 ‘구단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은 2회로 분할해 지급하며, 계약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이를 선수계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계약금이 연금처럼 지급되는 것은 KBO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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