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31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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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체육회 제공 |
이번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사유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특히 지방체육회 및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연임제한 폐지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체육대회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따른 보디빌딩 종목의 일반부 폐지,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아시아경기대회 대비를 위한 대한크라쉬연맹의 한시적 준회원 가입,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계획 등 체육계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심의했다.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대한사격연맹의 경우, 제7차 회장선거 공고에서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상황임을 감안해 회장인준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을 유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과도한 채무로 재정이 악화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던 대한테니스협회의 경우, 6월 말까지 협회가 채권자로부터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이사회 결의와 채무 탕감 확약서에 대한 공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조건으로 관리단체 지정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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