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민희진 사태에 첫 입장 "개인 악의로 K팝 시스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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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개인적 악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가 법정 공방을 시작한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번 사태 관련 첫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방시혁 의장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K팝이 지난 시간 동안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악의를 막을 순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행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좋은 창작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방 의장은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태 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부디 이 진정성을 들어 가처분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전달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금번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리에서 민 대표 측과 하이브는 양측이 맺은 주주간 계약을 토대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앞서 민 대표 측은 해당 계약을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했던 대로 계약에 문제가 있어 수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아티스트 전속계약, 주요 용역계약에 관한 내용 추가가 있다"면서 "취지를 보면 어도어의 영업이익과 직결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뉴진스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근거로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된다.
김희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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