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근, 하이브 감사 일주일 전 하이브 주식 전량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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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한 측근이 하이브의 감사 일주일 전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는 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의 측근 A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A부대표가 주식을 판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내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A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갈등이 공론화되면서 하이브의 주식은 크게 하락했다.
A부대표는 지난달 주식 처분으로 수천만 원 대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브는 A부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이날 중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이다.
또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이들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은 "감사가 전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미리 이를 예측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를 시작한 날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야 말로 감사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강나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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