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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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법원에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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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희진 대표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 개최 일정을 모회사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통과되면 임시주총은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신 모 부대표·김 모 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한다면 그 소집을 통보하는 데 15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른 어도어 임시주총 개최일은 오는 27일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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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돌입했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25일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경영권 찬탈 의혹을 일체 부인했다.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민 대표 측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당시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입장을 전했다.



김희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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