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위증혐의…송승준·김사율,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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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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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김사율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둘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2021년 7월 12일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받던 전직 야구선수 A씨와 트레이너 B씨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성장 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 프로야구 입단을 준비하던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송승준 등에게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 아젠트로핀을 건넨 의혹을 받았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송승준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A씨의 이야기는 다르다.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는 말과 함께 ‘저녁에 맞고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송승준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고, 송승준과 김사율이 서로 상의해 이 사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한 점 등을 더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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