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선임' 정몽규, 시민단체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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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시간)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박지성(가운데)과 정몽규(왼쪽)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을 대표팀 감독에 선임하는 데 앞서 이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클린스만의 연봉은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감독이 자진 사퇴한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경질할 경우 약 7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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