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행에 너무 들떠서"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불법촬영한 60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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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동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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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호기심에 사진 찍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북경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16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60대)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께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향하는 국내 여객기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9월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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