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감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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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개좌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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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 A

피해자 = B


귀가하던 女중생 쫓아가 강간…부모 협박, 돈 뜯은 30대

https://v.daum.net/v/20231109220237891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 모친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의 모친 = 가해자 엄마 


판사님 이게 맞는거예요 ?


여중생 강간·감금, 부모 돈 갈취범에... “판사의 감형 이유가 역대급”

https://v.daum.net/v/20231110155619855


“검사가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징역 12년에 그쳤다는 것은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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