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중금·발매 취소로 인한 환불금, 1년 안에 미수령 시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 [토토]
작성자 정보
- 토토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211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고객들의 적중금 및 환불금 수령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이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적중금 및 환불금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시효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들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서명토토힐 운영자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