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포츠 외교 공백 지운다… IOC, 새 한국인 위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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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외교 공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IOC 위원 선출위원회가 한국 체육계 인사를 신규위원으로 검토 중이다.
1일 체육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IOC는 한국의 한 체육계 인사를 개인자격 신규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IOC 위원선출회는 12월 초 집행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검토한 뒤 내년 3월 총회에서 이를 확정하게 된다.
그동안 IOC 위원 선출위를 거치면 IOC 위원으로 임명돼 왔다.
정원 115명인 IOC 위원 중 현재 111명이 활동 중이다.
국내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IOC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승민 전 선수위원의 임기가 끝나며 IOC 한국인 IOC 위원은 이 둘로 줄었다.
IOC 위원이 줄어든 데다가 내년 이 회장의 IOC 정년(70세)도 앞두고 있어 스포츠 외교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퍼졌다.
IOC 위원은 △개인자격 IOC 위원 70명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NOC) 15명 △국제연맹 대표 자격(IF) 15명 △선수 출신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개인자격 IOC 위원의 경우 정년만 정해져 있을 뿐 임기가 따로 없다.
선수위원 임기는 8년이다.
NOC, IF 위원은 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직과 국제연맹 대표직 임기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
김 회장의 임기는 ISU 회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고, NOC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 회장 임기는 올해까지다.
이 회장은 3선에 성공하면 IOC 위원 임기가 연장되지만 정년에 걸린다.
IOC는 정년 이후에도 위원 가운데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지만 연장이 쉽지 않다.
반면 개인자격 위원 임기는 정년까지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을 채택하는 등 국제 스포츠계의 굵직한 의사 결정을 맡는다.
IOC 위원에겐 ‘국제 스포츠계의 귀족’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실제 왕족이나 귀족도 다수 포함돼 있다.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땐 세계 어디를 가든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교통과 숙박 등이 제공되고 비자 없이 각 나라를 드나들 수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필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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