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선수들도 비즈니스 타면 좋겠지만… 임원들은 자부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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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CBS 라디오서 “규정을 어긴다면 문제”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을 향한 작심 비판과 맞물려 재조명된 과거 배드민턴협회 임원 여비 논란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관련 규정에 따른 내용이라고 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선수들은 국가 예산을 쓴다”며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다 비즈니스를 타고 가면 좋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어렵고 임원들은 자부담이 많다”고 말했다.
회장 등 임원의 항공기 탑승 기준은 규정에 따른다며, 이를 어기면 문제라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이 회장 발언은 ‘선수들은 이코노미, 임원은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는 진행자 말에 “잘못 알려졌다”며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참가를 위해 배드민턴협회가 작성한 예산서에서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적혀 논란이라던 보도가 최근 재조명된 터다.
배드민턴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등과 함께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에 속한다.
이 회장은 “‘돈은 내가 낼 테니 비즈니스에 타’, (임원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며 임원 재량에 따라 동승 인원의 좌석을 승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라디오에서 설명했다.
개인 재량에 따른 항공기 좌석 승급 대목은 대한체육회 임직원 여비 지급 관련 사항을 언급한 ‘여비 규정’에 나와 있다.
지난해 3월을 마지막으로 개정된 규정의 ‘국외여비 정액표’는 항공운임 항목에서 회장직은 1등석, 사무총장과 선수촌장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임원은 비즈니스석 정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때는, 별도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방안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의 자체 기준이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회장은 ‘규정을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진행자 반응에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면서, “양궁의 정의선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이코노미를 타게 되어 있어도 ‘다 비즈니스 타라’, ‘돈은 내가 개인 돈을 줄게’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토토힐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을 향한 작심 비판과 맞물려 재조명된 과거 배드민턴협회 임원 여비 논란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관련 규정에 따른 내용이라고 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선수들은 국가 예산을 쓴다”며 “예산 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다 비즈니스를 타고 가면 좋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어렵고 임원들은 자부담이 많다”고 말했다.
회장 등 임원의 항공기 탑승 기준은 규정에 따른다며, 이를 어기면 문제라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이 회장 발언은 ‘선수들은 이코노미, 임원은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는 진행자 말에 “잘못 알려졌다”며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참가를 위해 배드민턴협회가 작성한 예산서에서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적혀 논란이라던 보도가 최근 재조명된 터다.
배드민턴협회는 대한축구협회 등과 함께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에 속한다.
이 회장은 “‘돈은 내가 낼 테니 비즈니스에 타’, (임원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며 임원 재량에 따라 동승 인원의 좌석을 승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라디오에서 설명했다.
개인 재량에 따른 항공기 좌석 승급 대목은 대한체육회 임직원 여비 지급 관련 사항을 언급한 ‘여비 규정’에 나와 있다.
지난해 3월을 마지막으로 개정된 규정의 ‘국외여비 정액표’는 항공운임 항목에서 회장직은 1등석, 사무총장과 선수촌장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임원은 비즈니스석 정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규정은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때는, 별도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방안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의 자체 기준이 아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회장은 ‘규정을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진행자 반응에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면서, “양궁의 정의선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이코노미를 타게 되어 있어도 ‘다 비즈니스 타라’, ‘돈은 내가 개인 돈을 줄게’ 이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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