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 시계받은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오예진, 내년에 세금 내야 한다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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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24파리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딴 남자 펜싱의 오상욱과 여자 사격의 오예진에게 오메가는 최고급 시계인 파리 2024 올림픽 기념 에디션 시계를 증정했는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시계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메가는 남자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에게 시가 1290만 원 상당하는 파리 2024 올림픽 기념 에디션 ‘씨마스터 다이버 300M를 증정했다고 해요.
또한 여자 사격의 금메달리스트 오예진에게도 시가 1420만 원 상당하는 파리 2024 올림픽 기념 에디션 ’스피드 마스터 크로노스코프‘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메가는 “파리 올림픽을 기념해 제작한 두 가지 시계를 한국 대표팀에서 대회 첫 금메달을 딴 개인 종목 남녀 선수 1명씩, 총 2명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메가의 올림픽 기념 에디션 시계는 2012년 런던 대회에서 남자 사격의 진종오가 처음으로 시계를 받았고 2014 소치에선 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선 남자 양궁 대표팀이 시계를 받았으며 2022 베이징 대회에선 쇼트트랙 황대헌·최민정이 시계를 받아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섯 번째로 증정받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연금 등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로 규정해 세금을 내지 않아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기타소득이지만 역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받는 협회·단체와 기업과 개인이 주는 상금과 부상 그리고 상품은 모두 기타 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마추어 선수가 출전하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과 달리 프로 선수가 상금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국내·외 프로대회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 그리고 홀인원 상품 등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오메가로부터 최고급 기념 시계를 받은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오예진은 받은 상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면 금액으로 환산해야 해요.
상품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시가로 계산하는데 시가는 판매 원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삼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므로 오메가 시계가 발표한 판매 가격이 시가로 기타 소득세 신고 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 중 복권, 승마권, 슬롯머신 당첨, 승자 투표권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세금 신고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해요.
그 외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에 따라 20% 세율의 분리과세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로부터 최고급 기념 시계를 받은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오예진은 3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받았으므로, 내년 5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합산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1400만 원 이하 종합 소득세율 최소 6%에서 10억 원 초과 45%의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펜싱 오상욱과 사격 오예진이 종합소득이 많다면 20% 이상의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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